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부산 가덕도 인근 연안의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25일부터이 해역에 대해 `패류독소 주의보'를 발령하고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해 낚시 등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당 시.도가 저장.출하단계에서의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해 채취금지된 해역의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해양부는 특히 마비성패류독소는 끓여 먹어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