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집단소송제 도입해도 출자총액규제 지속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출자총액규제와 증권 집단소송제는 대상이 다르며 출자총액규제가 없어지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흐려진다”며 집단소송제가 도입돼도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 전환에 지나치게 비용이 든다는 삼성그룹의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처럼 세계적인 기업은 독립기업화하고 나머지는 지주회사로 묶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재벌정책 방향을 질문받고 “출자총액규제가 없으면 총수나 가족이 가진 지분이 적어도 지배력은 커져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흐려진”고 전제하고 “대우, 현대에 이어 SK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금융시장이 혼란해지고 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 부담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못한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현행 법대로라면 삼성전자만 해도 15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하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처럼 세계적인 기업은 독립기업화하고 나머지는 지주회사로 묶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 위원장은 구조조정본부에 대해서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구조조정이 끝났으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 복귀 문제에 대해 “보석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복귀는 기업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직답을 피한 뒤 “물론 순수하게 윤리적으로 따지면 반대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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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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