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사 현금대출 규제 푼다

정부는 지나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로 삼는 연체율(10%) 적용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카드사들의 급격한 대출 회수와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양산 등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나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존 카드정책을 1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카드사 잠재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ㆍ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급격한 소비부진을 막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신용 카드사들이 신용판매와 현금대출(현금서비스)비중을 절반씩으로 맞춰야 하는 시한을 당초 2004년 말에서 200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현금대출 비중을 계산할 때 대환대출을 현금대출에서 제외하는 등 대출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부실 신용카드에 대한 퇴출이나 영업활동제한 등 적기 시정조치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연체율 조항을 다음달 중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현금대출비중을 급히 낮추느라 정상채권까지 회수해 소비위축과 신용불량자 급증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으나 신용카드사 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다중 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다음달 중순께 은행ㆍ카드사 등 14개 금융기관을 통해 7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에 대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5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기업의 환위험을 줄이는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지난해 4조9,000억원에서 올해는 7조원 규모로 늘리고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추경3조원과 재해대책 예비비 1조2,000억원 등을 연내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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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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