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중특별판매” 과장광고 극성(외제차 봇물 문제있다)

◎가격뻥튀기후 할인… 마진 국산의 2∼3배/소비자에 실질부담 전가… 정부선 뒷짐만외제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거품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깎아주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 대다수 외제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펴고 있는「1년내내 실시하는 특별판매」는 이런 현상의 단적인 케이스다. 특별판매란 글자 그대로 기간, 대상등을 정해놓고 가격할인이나 사은품 제공과 같은 경제행위다. 따라서 1년내내 이런 판매를 한다면 이는 「특별판매」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며, 이를 특별판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 행위다. 그러나 외제차 업계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차원에서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있다. 미국 GM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영국계 업체인 인치케이프는 4천9백80만원 짜리 파크 애비뉴에 대해 선수금을 1천4백80만원만 내면 나머지(3천5백만원)에 대해 10%의 저리로 최장 36개월까지 할부판매를 하고 있다. 또 차량가격의 절반을 선수금으로 내면 20개월 무이자도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신한자동차(사브)도 사브 9000 2.3이상에 대해 선수금외에 차값이 3천만원 미만이면 20개월 무이자할부, 9000 2.0은 2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20개월 무이자판매를 하고 있다. 이같은 상시 특별판매는 사전에 거품을 빼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은 뒤 깍아준다는 명목으로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성유통(크라이슬러)도 전차종에 대한 15개월 무이자와 현금구매시 5% 할인을 연초부터 계속해 실시해오면서 「특별할인가 판매」를 내세우고 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확보차원에서 전 수입업체가 연중 상시적으로 무이자할부판매나 장기할부판매를 도입하고 있다』며 『특별판매라는 용어는 사실 고객유인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행위가 통할 수 있는 것은 수입차 마진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차량가격과 마진을 수입업체가 마음대로 정하다 보니 임의로 가격을 높여 놓고 마치 특별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 외제차 마진은 모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차량 가격의 25∼30%로 국내업체보다 2∼3배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외제차업계 관계자는 3천만원을 20개월 무이자로 할부판매(월 12.3%의 할부요율적용)할 때 대당 3백70만원 가량이 업체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일상적인 특판은 곧 이 정도 금액을 차량가격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뜻으로 봐도 된다. 일본에서는 이런 행위가 통하지 않는다. 통산성에서 표준기준을 정해놓고 이같은 과잉판매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이같은 행위에 대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승준 자동차협회장은 『외제차 업체들의 과당경쟁은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되돌아 온다』며 이는 자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정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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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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