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번엔 '稅파라치' 뜬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땐 징수액 2~5% 포상금

앞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이른바 ‘세(稅)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2% 이상 5% 이하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징수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돼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자료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도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체납액을 징수유예받아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사는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보완했다. 급여의 압류범위도 조정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입법 예고했다.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월정 급여의 2분의1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1에다 3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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