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항공기 여승무원은 원더우먼?

아시아나도 신규채용때 수영 필수 테스트

“수영은 필수이고 힘과 유연성은 기본이다. 키와 시력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팀플레이와 유머감각이 있어야 한다.” 항공사의 여승무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다.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부터 여승무원 채용시 ‘25m 왕복 수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봄, 아시아나가 가을부터 도입했다. 이 테스트는 항공기가 해상에 떨어졌을 때 승객구조 능력과 체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장 25m를 시간제한 없이 자력으로 왕복해야 통과된다. 수영능력평가가 도입되면서 지난 6월 ‘예비 합격’한 몽골 출신의 한 지원자가 수영 테스트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불합격되기도 했다. 그동안 해오던 체력평가도 계속한다. 악력과 배 근력, 윗몸 일으키기, 허리 유연성 등으로 기내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잔을 쥐거나 짐을 나르는 데 문제가 없는지, 장시간 비행을 견딜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다. 키와 시력도 일정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에 지원하려면 키가 162㎝를 넘어야 하며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158㎝ 이상이면 된다. 이는 좌석 위 짐칸 문을 여닫는 데 지장이 없는 신장이다. 캐세이퍼시픽항공은 팔을 뻗어 208㎝에 닿을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일부 항공사는 170㎝ 이하로 ‘상한선’을 두기도 한다. 시력은 안경 착용시 좌우 1.0, 미착용시 0.2 이상이다. 비상사태가 생기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원활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둔다. 외국계 항공사 중 8월에 여승무원을 모집한 KLM항공은 지원자격에 ‘팀플레이 정신’과 ‘유머감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아시아나의 한 관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승무원 채용시 평가요건도 점차 까다로워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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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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