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옛 씨티銀 업무착오 이자 환급

한국씨티銀 1만5,000명에 23일까지

한국씨티은행은 옛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판매한 주택담보 대출상품 중 업무 착오로 이자가 잘 못 납부된 1만5,000명의 고객들에게 총 12억8,000만원을 오는 23일까지 돌려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옛 씨티은행은 지난 2002년 말부터 판매한 주택담보 변동금리 대출상품 중 일부를 올 3월까지 금리가 1%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동안 7.9%의 고정금리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최근 금감원 은행검사국으로부터 시정 권고조치를 받은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자산정 오류가 발견된 계좌로부터 착오 납부된 이자금액은 소정의 예금이자와 함께 해당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옛 한미은행 노조는 지난 7월 씨티은행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사실상 고정금리를 적용, 최소 74억원을 불법취득했다며 한국씨티은행과 리처드 잭슨 전 씨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 대표 겸 수석부행장을 사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백재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은 “검사 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이 일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이자를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최근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자가 일부 부당하게 청구된 것은 사실이나 은행측의 의지가 개입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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