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 잘못 알기쉬운 주택청약 상식

특히 최근 주택관련 청약제도가 잇따라 변경돼 주택수요자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새 청약제도를 차치하더라도 주택청약제도의 ABC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낭패를 보거나 투자기회를 놓치는 주택수요자가 적지 않은 편이다. 주택실수요자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할만한 청약상식 7선을 소개한다. 청약통장가입과 주택청약에 앞서 한번쯤 체크해 보자.◇3순위 청약은 선착순이 아니다=3순위와 선착순 분양은 엄연히 다르다. 3순위 청약은 주택공급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1·2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선착순 분양은 3순위 청약에서도 미달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3순위 청약에서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미만인 사람은 굳이 아까운 청약통장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 3순위자란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가입기간 6개월미만인 사람과 아예 통장이 없는 사람 모두가 해당된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 2순위가 되거나, 좀 더 기다려 2년이 지나 1순위가 된 뒤 청약하는 것이 요령이다.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자격이 박탈된다=1·2순위 자격으로 분양받은 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의 실효가 사라진다. 원금과 이자만 찾을 수 있을 뿐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려면 청약통장을 버린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이후 7일이후에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의 효력은 다르다=서울지역 300만원짜리 통장소유자가 용인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통장의 효력은 달라진다. 300만원짜리 통장은 서울지역에서 전용 25.7평(34평형), 용인에서는 전용 25.7~30.8평에 각각 청약가능하다. 그러나 용인으로 이사를 가면 통장의 효력은 용인지역의 200만원짜리 통장(25.7평 신청가능)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과거의 통장으로 25.7~30.8평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만약 25.7~30.8평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예금변경절차를 거쳐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없다=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없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아파트인것 처럼 허위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오피스텔 허위과대광고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비율이 아파트에 비해 낮은데도 분양평형을 기준으로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격보다 저렴하다고 소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청약부금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이상만으로 되지 않는다=청약예금·저축과는 달리 청약부금은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도 3순위자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청약부금 2순위자 자격은 가입기간 6개월이상, 300만원이상(서울기준)의 금액을 예치해야 주어진다. 따라서 몇년전 가입해놓고 예치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1·2순위자가 될 수 없다. ◇주택 당첨자도 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아파트 당첨자는 유주택자가 아니다.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가 나야 주택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당첨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무주택자여서 주택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주택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이전에 당첨된 주택을 팔아야 한다. 반대로 당첨된 주택에 계속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으로 조합원을 교체해야 한다. ◇유주택자도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상당수의 주택수요자는 「주택을 한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는 그릇된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은 주택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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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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