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업시행 인가 받은뒤 일반분양

■ 재개발 절차노호 불량주택 단지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의 경우 사업추진속도가 지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조합원간 내분이 없는 재개발 지구는 사업추진속도가 빠른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개발사업 절차는 사업추진ㆍ사업시행ㆍ관리처분ㆍ사업완료 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지구지정이 된다. 해당 시ㆍ군ㆍ구는 5년 단위로 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한다. 이 계획안에 재개발 대상지로 포함돼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비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결정된다. 조합원의 동ㆍ호수 추첨도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뤄진다. 관리처분까지 끝나면 조합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분양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재개발도 사업추진속도가 곧 돈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투자시점에서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정확한 사업추진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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