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전화 보조금 과징금 완화의 수혜자는?

내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 만료에 앞서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통신위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손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유효경쟁 정책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바뀌나 통신위는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크게 3가지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위반 횟수별 가중치를 완화하는 등 과징금 산식을 바꾸는 방안과 과징금상한선을 두는 방안, 과징금 산식을 바꾸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별로 또다른 가중 사유를 두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단,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과징금을 그대로 둬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한 비율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받아 특정 사업자만 과징금이 늘거나 줄지 않게할 방침이다. 이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비중이 너무 높아 먼저 보조금 지급을 하거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과거 위반횟수가 많은 사업자가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신위는 현재 보조금 위반에 대해 최근 3년간 동일위반 사례에 대해 횟수 제한없이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 통신위가 추진하는대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변경될 경우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불법 보조금 지급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별 과징금 감소율은 동일하지만 후발 사업자에 비해 선발 사업자의 과징금 절대액이 크게 감소하기때문이다. 특히 통신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선발 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과징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 804억원, KTF[032390] 396억원, LG텔레콤[032640] 214억원이지만 위반건수는 SKT 13건, KTF 16건, LGT 14건으로오히려 후발사업자들이 위반을 많이 하면서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로만쏠린다는 지적에 통신위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측은 SKT가 작년 초에 '보조금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 완화를 계속 주장해왔고 최근 231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이같은 주장이 더 강해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효경쟁정책 對 규제의 실효성 통신위는 보조금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손질이 작년말부터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선별ㆍ조기 제재로 바뀐 단속 방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번호는 그대로 둔 채 서비스회사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가 처음 도입됐던작년에는 조사기간이 3개월로 길었지만 번호이동성제가 완전 도입된 올해부터는 통신위 조사기간이 최대 보름정도로 단축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유효경쟁체제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단지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3월로 시효가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금지 규정의연장 또는 대체입법 마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업자들이 사실상 편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을 활용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체감도가 낮아져 심각한 시장혼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발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에 여유가 있는 선발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쳐 버리기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지만 단말기보조금 금지 도입 당시의 정책적 취지를 감안, 비대칭적인 규제는 지속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국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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