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수령액 최대 20% 줄어들듯

■ 국민연금 개혁안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br>급여율 매년 0.5%P 축소<br>현 60%서 2028년 40%로<br>'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수령액 최대 20% 줄어들듯 ■ 국민연금 개혁안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급여율 60%서 내년엔 50%로 낮아져2009년부터 노인 70% 노령연금 받아공무원등 특수직연금 개혁도 앞당겨질듯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관련기사 • 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지난 2003년부터 계속된 국민연금법 개정이 5년 만에 마무리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연금은 덜 받는 것이다.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 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원, 연간 30조원이 쌓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덜 받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지게 됐다며 향후 문제점들은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받는 연금액 줄어=연금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로 유지되는 대신 급여율은 현재의 60%에서 2008년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 40%로 낮아진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8년부터 연금급여율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분을 포함해도 10~20% 감소한다. 월 200만원을 버는 소득자가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 2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월 18만원(근로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의 보험료를 내고 월 54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월 36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 수준별로 납입금액 대비 연금총액도 크게 줄어든다. 월 소득이 각각 159만원, 360만원인 경우 98년 가입자는 현 제도에서 납입액의 2.7배, 2.0배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4배, 1.7배로 각각 줄어든다. 2008년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도 납입액의 2.5배, 1.8배에서 1.7배, 1.2배로 각각 줄어든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일부 벌충=기초노령연금이 내년 도입돼 전체 노인의 60%는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액은 2028년까지 월 평균소득의 10%(약 18만원)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노령연금까지 받게 되면 가벼워진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범위는 2009년부터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된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2025년 1,000만명에 육박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예산이 15조원 규모로 늘어나면 국가재정에 적잖은 타격을 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취지를 퇴색시킬 가능성도 적지않다. ◇특수직연금 개혁 앞당겨질 듯=대한은퇴자협회(KARP)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50년 이상은 연금 고갈 걱정은 면하게 된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은퇴자협회는 국민연금 개정에 이어 특수직연금에 대한 조기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연금은 2002년 기금이 고갈됐으며 2030년 적자폭이 1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학연금도 2029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2030년 적자폭이 5조7,500억원으로 예상된다. 73년 기금이 고갈된 국방부의 군인연금도 2030년에는 1조9,8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7/06/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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