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에서는 건물을 보다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인데, 9월부터는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이 신축 때에는 200%, 개축 때에는 300%까지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신ㆍ개축 모두 용적률이 150%로 묶여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기존 건축물 개량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용적률 완화 방침이 결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