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클것" "부작용만" 찬반 팽팽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침체된 주택ㆍ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하면 부작용을 우려한 현상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세제, 특히 양도소득세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고개를 드는 단골 손님.
지난 67년 제정된 부동산투자억제세가 바뀌어 75년 신설된 양도소득세는 이런 까닭으로 부동산 경기가 변할 때마다 고무줄처럼 신축성있게 운영되어오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달들어서는 부동산세제관련기사가 거의 매일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곤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모습을 바꿀 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ㆍ야 한 목소리 = 양도소득세 폐지 또는 대폭 인하에 관한 한 여야는 한편이다. 구분이 없다. 논쟁의 불씨가 여의도에서 지펴졌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축된 부동산거래와 극도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규취득 주택(고급주택 제외)에 한하여 지역 보유 주택수 국민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5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단, 미등기양도자산은 현행대로 65% 중과세)키로 결정했다.
또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를 현행 20∼40%에서 10∼30%로 10%p씩 인하하여 정상과세로 전환키로 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양도소득세 폐지, 각종 취득ㆍ등록세 감면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필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마치 폐지하지 않으면 건설경기가 영원히 붕괴될 것이란 엄포와도 같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3월7일 정기총회에서 양도소득세 폐지와 취득, 등록세 감면을 올해의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기까지 했다.
업계의 주장은 단호하다. 지난 67년부터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주택경기 침체로 도입목적을 상실했으며 주택크기에 관계없이 양도 차익에 높은 세금을 매김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에 심리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다.
취득,등록세의 경우 일반소비자에게 팔기 위해 건축하는 주택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도 주택업체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바람에 분양가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건설교통부 역시 업계의 요구에 호의적이다. 업계의 건의사항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주택ㆍ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판 뒤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移延)제도'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 그러나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동원하는 데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한 건설경기 대책은 소비 증가가 뒷따라주지 않을 경우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 증가를 불러와 경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건설ㆍ부동산 세제 감면을 통해 경기를 부추겨보자는 기대는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경고도 흘러나온다.
양도소득세 폐지 혹은 인하가 주택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양도세 폐지나 감면은 원래 집을 산 후 차익일 발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요즘같이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오정근 세무사는 "양도세를 폐지할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제의 기본 원칙을 크게 흔들 수 있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양도세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세로 불릴만큼 소득재분배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판단은= 논쟁의 한 가운데서 정부는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건설업계의 요구는 세금부분만큼을 떼어 이익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럴경우 자연스럽게 경기도 풀릴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가 업계, 여ㆍ야의 요구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국내 경기가 불확실성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다 받아줬다가는 물가급등과 이에따른 거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여건이 좋아져 경기회복이 앞당겨질 경우 큰 부담이다. 부동산세제개편의 효과는 2년정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딱 잘라 현재의 상황만을 볼 수 없다.
부동산세제개편의 방향이나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할 경우 한창 진행중인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가로막는 모순을 낳을 우려도 있다. 어찌됐든 세제를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이달중으로 정부의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도세를 전면 폐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가 지난 19일 합숙토론회에서 "지방건설의 수요기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ㆍ발표함에 따라 개편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