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레이디가구,중원주 10% 매입

◎장외서 이미 6% 매수·4%이상 추가매수레이디가구가 자사의 경영권탈취를 꾀한 중원의 주식을 10%이상 대량 매입키로 했다. 3일 레이디가구 김용배사장은 『자사주식을 공개매수하려던 중원의 주식 6%를 이미 장외에서 매수했으며 앞으로 추가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장은 『레이디가구가 중원주식을 10%이상 매입하면 중원이 보유중인 레이디가구 주식은 상법상 「상호주」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식을 보유한 상대방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상호주」에 해당함에 따라 중원이 보유중인 레이디가구 주식은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김사장은 또 『중원 주식을 5%이상 취득하면 중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및 모든 전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발생하게 된다』며 『이같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중원이 레이디가구 주식을 매입하는데 동원된 자금의 흐름과 이를 방관한 이사 및 감사의 책임 등도 함께 추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사장은 『중원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강재영회장의 지분(21.48%)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고 언급, 자사 경영권 방어뿐 아니라 중원에 대한 역공개매수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김사장은 한편 이번에 매입할 중원의 주식과 중원이 보유중인 레이디가구 주식을 맞바꾸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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