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도 정상 출퇴근 해야대법 "상습 무단결근 이유 징계해고 정당" 판결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도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퇴근을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8일 상습적인 무단결근 등으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받은 J택시회사 노조지부장 박모씨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박씨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하거나 임의로 지각이나 조퇴·외출을 일삼은 것에 대해 회사가 취업규칙 위반을 들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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