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반환 항소심도 패소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김씨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지태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의 의사 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ㆍ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 등을 당시 정권에 증여했고 이 재산으로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 장학회가 설립됐다.

관련기사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