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관리팀 편성…錢主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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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떴다방'(이동중개업소)과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錢主)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세무조사에 나선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과 조사로는 투기꾼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근절시키기엔 역부족이어서 청약제도개선 등 제도적인 보완책과 더불어 떴다방의 활동을 부추기는 주택업체 및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세무조사 등 투기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의 아파트가격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각각 78개반 159명과 57개반 118명으로 '떴다방 특별관리팀' 편성, 이들에 대한 강력 단속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단속반원을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 투입하고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과정 등을 통해 '떴다방'의 인적사항을 파악, 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입력한 뒤 특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