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브라우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터넷 독점 폐해를 막기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7일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쓰지않는 네티즌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3개 이상의 최신 웹브라우저에서 누구나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용자가 IE가 아닌 웹브라우저를 통해 공인인증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역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국내에서 MS사의 익스플로러가 웹브라우저 시장점유율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만 가능한 액티브X 기술이 표준기술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애플의 사파리, 파이어폭스의 모질라, 구글의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액티브X 기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어렵고 인터넷 금융결제를 위한 전자인증 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은행 홈페이지가 같은 정보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HTML 공통 표준으로 제작되고 있어 웹브라우저가 달라도 이용이 가능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익스플로러와 액티브X에 편중된 국내 IT 산업도 다양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