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승수 "MS 인터넷 독점 폐해 막아야"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

국내 웹브라우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터넷 독점 폐해를 막기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7일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쓰지않는 네티즌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3개 이상의 최신 웹브라우저에서 누구나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용자가 IE가 아닌 웹브라우저를 통해 공인인증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역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국내에서 MS사의 익스플로러가 웹브라우저 시장점유율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만 가능한 액티브X 기술이 표준기술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애플의 사파리, 파이어폭스의 모질라, 구글의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액티브X 기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어렵고 인터넷 금융결제를 위한 전자인증 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은행 홈페이지가 같은 정보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HTML 공통 표준으로 제작되고 있어 웹브라우저가 달라도 이용이 가능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익스플로러와 액티브X에 편중된 국내 IT 산업도 다양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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