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날 15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 노조설립 저지와 노조원 사찰 등과 관련한 회사의 내부문서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마트 사업장의 경우 본사 외에 동광주ㆍ구미ㆍ부천ㆍ신도림ㆍ동인천ㆍ수지점 등 총 7곳이 포함됐다.
특히 노무 컨설팅 업체 2곳과 물류업체 1곳, 협력업체 2곳, 이마트 직원 거주지 1곳도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앞서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ㆍ이마트 임원 19명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ㆍ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고용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24개 지점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해온 점을 감안해 직접수사가 아닌 수사지휘만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고용부가 감독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송치하면 정 부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