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 연말정산 궁금증 "인터넷 클릭하세요"

하지만 바쁘고 일에 지친 샐러리맨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고 계산을 하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또 다리품이나 시간품도 많이 팔아야 한다.인터넷 시대에 맞게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다. ◇연말정산 인터넷으로 해결하자. 교보생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CO.KR)에 「알기쉬운 연말정산」코너를 마련했다. 교보생명 계약자나 비계약자 모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총소득·기본공제·특별공제 등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세금액이 계산돼 나온다. 또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내 얼마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보험추가 가입시 절세효과」코너도 만들어져 있다. 이밖에 동양화재(WWW.INSUWORLD.CO.KR)·LG화재(WWW.LGINSURE.COM)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정보 코너를 마련하고 운영중이다. 보험사외에도 회계법인과 세무사회에서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삼일회계법인(WWW.SAMIL.CO.KR)과 한국세무사회(WWW.KCTA.COM). 포탈사이트인 네츠고도 「더존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공제대상 확대, 그래도 영수증·납입증을 꼭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회사가 원천징수해간 실제 세금액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 내가 낸 세금이 실제 소득보다 컸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고, 납세금액이 적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개의 직장인들은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돌려받아 짭짭하게 부수입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연말정산의 특징은 절세 항목과 금액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영수증과 납입증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해 졌다.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500만~1,500만원까지는 500만원에다 500만원 초과액의 40% ▲소득이 1,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900만원에다 1,500만원 초과액의 10%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가령 연간 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900만원에다 1,500만원 초과액의 10%를 더한 1,050만원이 된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자동차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50만원까지였던 것이 올해는 70만원으로 늘었다. 보험사들이 연말정산에 맞춰 납입보험료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급해 주고 있지만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제대로 배달되지 않아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럴 경우, 회사나 PC방,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을 통해 납입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깜박하는 순간에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이 날라갈 수 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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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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