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부는 25일 모언론사 사주의 아들과 또 다른 언론사 사주의 조카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주식 및 재산 우회증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검찰이 지난 24일에 이어 계속해서 사주 아들 등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사주 개인비리를 밝히는 것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언론사가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재산을 우회 증여했는지 여부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외(簿外) 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사주가 고발된 모언론사의 사주 아들 1~2명을 26일 추가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모언론사 사주의 아들 중 1명을 24일 참고인 자격으로 첫 소환,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피고발 언론사의 계열사 현직 대표이사, 부외자금 입ㆍ출금 명의자, 경리 담당 직원 등 2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