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익증권 환매연기 유효' 판결 차재일 변호사 '수훈'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에 대한 적법성이 논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위의 수익증권 환매 연기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됐다.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 내는 되는 금융전문 변호사인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차재일 변호사(37ㆍ사시38회ㆍ사진)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투자신탁의 사건을 맡은 차변호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된 98년 9월16일 이전에 발행된 수익증권을 매입한 사람이 환매연기조치 이후(99년8월13)에 환매 청구한 경우에는 금감위의 연기조치가 유효하여 손실 부분을 보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이번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반대해석하면 8.12환매 조치 이전에 환매청구를 했거나 98년 9월16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는 100% 환매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급심에서 많은 논란이 돼왔던 대우채 환매연기의 법적 효력논란에 대한 종지부가 찍혀 유사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우채 관련 소송은 금감위가 수익증권 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적법성이 뜨거운 논란이 돼 서울지법 재판부에서도 판결이 엇갈려왔다. 차 변호사가 이같이 금융거래관련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는 그가 법조에 발을 들여놓기 전인 지난 90년부터 2년간 한국산업은행에 근무, 금융실무를 겸비한 것이 크다. 또 96년 사법시험합격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금융거래전공을 한데다 변호사 개업후에도 금융거래관련 변론을 주로 맡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차변호사에 따르면 대우채관련 소송은 ㈜영풍이 제기한 것을 비롯해 이미 10여건정도가 있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소송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8.12조치로 환매가 연기된 대우채권은 모두 18조8,000억 여원에 이르고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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