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버랜드CB' 공소장 변경 의혹 진실공방…法 "적법"-檢 "요청 안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이 임의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법원과 검찰이 엇갈린 해명을 해 주목된다. 법원측은 적법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22일 에버랜드 CB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의 조희대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이 공소장 임의 변경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낸 준비서면(의견서)을 토대로 불분명하게 기재된 공소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동의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부장판사는 “담당검사가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확인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 사실 자체가 없었는데 공소장이 변경된 데 대해 난감해 하는 입장이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이 공소장에 추가한 내용은 이미 검찰이 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해온 사안”이라며 특별히 공소장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어 “공판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사가 주고받은 대화에 대한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지만 검찰은 법원에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해명대로라면 법원이 공판과정에서의 검사 발언을 확대해석해 무리하게 공소장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어떤 의도나 경위로 공소장이 변경됐는지는 법원쪽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법원 주도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지만 재판에 의미 있는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당일 공판조서에 재판부와 검찰의 대화가 그대로 기재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다음 기일(3월8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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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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