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車 제작결함 연 50건 이상이면 '리콜'

판매대수 대비 4% 이상도 의무화

자동차 동일차종과 동일부품의 제작 결함에 의한 보증 수리가 연간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보증기간(통상 5년 8만㎞)내 동일차종 동일부품에 대한 보증 수리가 연간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이면 결함시정 보고서를 자동차 제작사가제출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ㆍ시정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는 보증 수리가 연간 10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10% 이상이면`결함 시정'이 아닌 `부품 결함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증 수리가 제작 결함에 의한 것인지, 고객 요청에 의한 서비스 차원인지 여부를 가려 제작 결함 건수를 보고해야 한다. 부품 결함 현황중 제작 결함에 의한 보증 수리 건수가 연간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이 될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적인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 결함이 나타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면 의무적인 리콜이 면제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8월 결함 확인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조사를 자동차환경센터에 의뢰한 결과 자동차 차종별로 보증 수리 비율이 판매대수 대비 최고 1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소유자 설문조사에서는 부품에 결함이 있다는 응답이 최고 32%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도로변에 설치, 실제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상태로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RSD)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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