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교형 주택연금 출시… Q&A로 보는 세부내용

역모기지로 갈아탈때 집값 급락해도 연금 수령

Q. 특징은

소득공백기 보완… 거액 상환 부담금 주금공서 대신 변제


Q.가입조건·제약 있나

신한銀 대출고객 대상… 만60세 되면 공사 주택연금 전환


신한은행이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을 1일 출시했다.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은 민간 시중은행으로부터 역모기지론을 받은 사람이 공사의 주택연금 상품 가입 대상이 됐을 때 갈아탈 수 있도록 한 '2단계 주택연금'이다.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이 제한된 공사의 주택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시중은행과 공기업이 손을 잡은 사실상 첫 사례다. 새롭게 선보이는 가교형 주택연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주택연금과 역모기지론이란.


A. 공사의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역모기지론)이다.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민간 은행이 판매하는 역모기지론도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다만 대출 연령의 제한이 없고 대출기간도 1년 이상 최고 30년 이내로 특정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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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출시된 가교형 주택연금의 특장점은.

A. 공사의 주택연금 조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따라서 평균 은퇴 시기(만 55세)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60~65세) 간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 역모기지론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지만 대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 만기 시점에 거액의 상환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에 출시된 가교형 주택연금은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우선 고객은 민간에서 만 60세 이전에 역모기지론을 받아 소득공백기까지 노후 자금을 운용한다. 다만 민간 역모기지론은 대출 기한이 있어 만기 시점에 거액의 상환부담금이 존재한다. 이때 공사의 주택연금으로 갈아탄다. 상환부담금은 공사가 대신 갚아주고 대신 주금공이 남은 주택담보 가치를 재산정해 고객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Q. 가입 조건·제약이 있나.

A. 현재까지는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고객만이 대상자다. 신한은행의 상품이 민간 주택연금 중 상대적으로 많은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우선적으로 협약을 맺은 셈이다. 공사는 가교형 주택연금 판매 추이를 보고 다른 은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역모기지론 고객이 만 60세가 되면 공사 주택연금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환승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가 심사해 전환자를 선별해준다.

Q. 만 50세에 퇴직해 민간에서 2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원 역모기지론을 받았다. 10년 후 공사의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해당 시점에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가교형 주택연금으로 환승하려는 고객에 대해 공사가 주택가치를 재심사한다. 만 50세 때 2억원이던 아파트 담보가 1억원으로 폭락했다고 치자. 그래도 공사는 평가액의 50%까지 일시금으로 제공한다. 이 일시금을 받아 민간 역모기지론 5,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상환하고 남은 나머지 아파트 담보 평가액 5,000만원에 대해 평생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다만 역모기지론을 받은 것보다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또 주택가치가 재심사시 9억원을 초과하게 돼도 자격요건에서 제외된다. /신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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