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세계 경영권승계 의혹 수사 착수

'별장파티' 형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용진 신세계 부사장과 권국주 광주신세계 전 대표이사,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고발장에서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998년 4월 유상증자하면서 지배주주이자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모ㆍ지원해 결과적으로 광주 신세계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유상증자 당시 신세계가 실권한 것은 정 부사장에게 광주신세계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요청했다. 신세계측은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당시 IMF위기 상황에서 대주주가 사재를 털어 부실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증자에 참여한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사실을 왜곡했다”며 고소 방침을 정식으로 밝혔지만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서울시장측이 이른바‘별장 파티’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형사 1부는 여당이 고발한 이 시장의‘황제 테니스’의혹 수사를 함께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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