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역별로 나눌 때 사용하는 용어로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와 산림법의 준보전임지를 말한다.
준농림지는 전용허가를 받으면 전원주택, 창고,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다. 전체 국토면적의 26.1%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준농림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여건이지만 도로가 넓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투자목적에 따라 투자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도로변 준농림지를 구입해 전원 카페나 식당을 차리려면 4차선 도로보다 2차선 도로 주변 땅이 좋다. 4차선 도로는 자동차 평균속도가 60~70㎞에 달해 도로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기 어려운 탓이다.
반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예정인 경우는 수용범위내 준농림지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 또 토지수용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이나 개발예상지역의 땅을 사서 사과, 배 등 과일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조성하면 토지보상금에다 과수원 이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임야를 살 때는 겨울에 사는 게 좋다. 겨울에는 산속이 보여 묘자리와 경사도 등 임야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임야를 고르려면 먼저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산세와 전망을 확인해야 한다. 또 임야 구입후 집이 들어설 자리와 전망을 미리 알아 두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가치가 있는 임야는 묘지가 많은 산이다. 우선 산을 사서 주인이 없는 묘는 신문공고를 내고 주인이 있는 묘자리는 부르는 게 값이므로 비싸게 팔 수 있다. 임야는 등기비용이 대지보다 적다는 게 또다른 매력이다. 이같은 준농림지는 특히 전원주택지로 활용하면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
전원주택용 준농림지는 전기와 전화선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전봇대가 가깝고 지하수가 풍부한 곳을 골라야 한다.
또 마을과 지나치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곳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 게 좋다. 보통 마을이 가까워야 외롭지 않을 것으로 알지만 종종 원주민들의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생활하기에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