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UBS證 ‘삼성전기 보고서 파문’ 관련 무혐의 판정

지난달 ‘삼성전기 보고서 파문’을 일으켰던 UBS증권이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UBS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고서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UBS가 반사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 “이번 보고서와 관련한 추가적인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란의 핵심이 됐던 보고서와 이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행태에 대해 “UBS측이 보고서 내용을 자기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UBS증권은 지난달 18일 삼성전기의 수익 사이클이 올 연말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한달 만에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목표주가는 3만8,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목표가를 3만5,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 시기에 UBS창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보고서와 정반대의 매매행태를 보여, 보고서 사전누출 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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