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감사책임 강화된다

금융기관 감사책임 강화된다앞으로는 금융기관의 감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조치를 받으면 다음 주주총회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선임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의 비상임 집행이사가 감사위원회의 상근감사위원을 겸할 수 없게 되는 등 금융기관 감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기관 감사의 책임·권한 강화를 위해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별 감독규정에 감사위원(회)에 관한 책임·감독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하도록 유도, 법적 임기 중이라도 감사위원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권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회사 부실에 대한 감사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에서 감사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으로 피선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비상임 집행이사의 상근감사위원 겸직을 차단할 방침이다. 상법상 이사의 감사 겸직 금지는 명문화돼 있으나 집행이사의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권별 감독규정에 집행이사의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겸직 금지를 못박기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8: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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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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