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펀드 과세근거는 국내 고정사업장 개념"

국세청 발표… 법리논쟁 우려

국세청은 이날 조사배경 자료를 통해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근거의 하나가 국내 고정사업장 개념(PEㆍPermanent Establishment)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법인 과세방법에 따르면 조세협약이 체결돼 있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사업소득ㆍ주식양도소득 등이 비과세이지만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귀속주의가 적용된다. 즉 외국법인이라 해도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고납부, 종합과세되며 귀속되지 않는 소득만 비과세다. 국세청이 고정사업장 개념을 과세근거로 보고 있다는 것은 조사대상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음을 말한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연락사무소라고 해도 핵심 비즈니스가 그 사무소에서 이뤄지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는 복잡한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국제조세 상담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 등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라고 해도 해당 외국법인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하더라도 본사가 아닌 관계회사 등 다른 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연락사무소가 아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봐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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