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센터 협의기구가 성공하려면
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 받는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 마감일인 15일이 이미 다가온 가운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안이 힘을 얻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열린우리당의 국민통합실천위원회가 제안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안에 대해 전국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반핵국민행동은 사회적 공론화의 전제조건으로 부지선정 일정 중단 외에도 부안 백지화 및 신고리 원전 1ㆍ2호기 건설 중단 등 3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산업자원부에 유치청원을 낸 10개 지역 가운데 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을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만큼 정부로서도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부지선정 예비신청 마감일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부안군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지만 부안군 주민투표조례가 일부 원전센터 반대 의원들의 반발로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마저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을 전제로 기구의 구성방식과 운영기간, 법적 지위 및 공론화 절차 등이 향후 원전센터의 조속한 건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부와 정치권 및 반핵국민운동 등 사회단체가 협의기구 구성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구 구성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선 기구 구성에 있어 정부ㆍ전문가 등은 물론 찬반 시민단체들이 폭 넓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16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기는 했으나 기구의 운영기간을 무한정 장기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필요하다면 기구에 한정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원전센터가 건설돼서는 안 된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협의 기구가 출범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원전센터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협의기구의 의제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에서 피해야 한다.
이미 국내에 1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어 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추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도리어 이번에 구성될 협의기구에서는 원전센터 부지선정 문제만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한 뒤 점차 기구를 확대, 중장기적인 원전건설 로드맵이나 신규 원전건설 방안 등으로 의제를 넓혀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9-1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