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물류단지 내에 병원, 교육시설의 설립이 수월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공판장 등상업시설과 병원, 교육시설 등 지원시설물을 물류 단지 내에 함께 지을 수 있도록 물류단지 개발지침과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시설 규정이 없어 여러 시설을 함께 설치하려면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물류단지 실시계획 신청 전까지 환경영항평가서 협의를 마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던 규정을 실시계획 승인전까지로 시기를 완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419만3,000㎡인 물류단지를 2012년까지 1,563만8,000㎡로 확대공급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도 1,596만6,000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4,294만2,0000TEU로 늘어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