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安중수부장, “불법자금 기업인 처벌입장 불변”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죄질과 자수ㆍ자복에 따른 사법처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이날 “기업인 처리때 죄질이 가장 우선적 고려 요소이며 자수ㆍ자복 여부도 고려할 것”이라면서 “자금조성 과정과 규모, 범행 은폐 여부와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중수부장은 그러나 “사회에서 기업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치인을 우선적으로 처벌하고 기업인들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해 기업인에 대한 선별적인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측에 전달한 채권 규모가 당초 알려진 282억원보다 40억∼50억원 더 많은 330억원 대라는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안 중수부장은 “삼성이 한나라당측에 건넨 채권 282억원 외에 수십억원대 채권을 더 지원했고 그 추가분의 채권은 현금화된 뒤 당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삼성이 추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던 현금은 이 채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이 채권의 할인율(10% 정도)을 감안, 현금으로 300억원을 맞추기 위해 330억원대의 채권을 한나라당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7일 김인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이 소환되면 한나라당에 전달한 정확한 불법자금의 규모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선때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구속)이 서해종합건설로부터 수표 3억원의 불법자금을 추가로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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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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