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일본산 수산물 규제 WTO 패널 설치 반대…유감표명

수산물 규제 풀라는 일본의 WTO 제소는 부당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제3국 패널 협의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를 푸는 절차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냈다. 우리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가 일본산 수산물이 여전히 방사능 위험이 있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패널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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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일 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양자협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고, 이달 20일 일본은 WTO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SPS 협정상 투명성 조항에 불합치하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수입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반대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설치는 없을 전망이다. 1차 회의는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된다. 다만 다음 회의에서 일본이 다시 패널설치를 요청하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패널이 설치되면 분쟁해결을 맡을 패널이 20일 내에 구성되고 이후 분쟁당사국들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내에 분쟁해결을 조율,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에 들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 설치를 대비해 일본 원전과 식품 안전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의 수입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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