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모든 책을 디지털화한다는 구글의 야심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파리지방법원 재판부는 18일(현지시각) 프랑스 출판사인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이 미국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도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글이 출판사에 30만유로(약 5억1,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구글이 프랑스에서 디지털 도서관 작업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라 마르티니에르는 이에 앞서 구글이 사전에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도서 디지털화 사업에 착수했다면서, 1,500만유로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프랑스의 출판사협회와 작가협회 등도 이 출판그룹의 소송을 적극 지지했었다.
마르티니에르 그룹 얀 콜랭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구글이 디지털화된 자료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구글의 항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판결은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현재 5년에 걸쳐 전세계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해 독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내용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디지털 도서관 사업을 추진, 전세계 출판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