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뱅킹 사고로 탄력받는 전자금융거래법

'사고피해 금융회사 책임' 원칙 규정…국회 이달 공청회·소위 심의 예정

지난 3일 외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고객 피해배상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환은행은 사고직후 '은행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상 손실부담 관련 조항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거부하다 7일 도의적 책무를다하는 차원에서 배상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은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전자금융 사고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17일 은행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28∼29일 소위를 열어 법안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지난 2000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해 16대 국회 때 정부안으로제출됐으나 은행 등 금융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고 지난 1월 정부에 의해 다시국회에 제출됐다. 금감원은 현재 표준약관으로도 전자금융 사고 때 고객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약관을 해석, 배상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훨씬 강력한 법으로 이 문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외환은행의 경우 '키 스트로크(Key stroke) 방지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아 고객의 키보드 입력내용이 해킹됐던 만큼 은행과실이 인정되지만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는 특히 외환은행의 인터넷뱅킹 사고후 피해보상 논란이 촉발됐던 만큼 어느 때보다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접근매체의 위.변조, 해킹,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상 사고로인해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과실유무에 관계 없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가 입증할 경우에 한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도록 해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위치에 있는 이용자의 입장을 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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