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임대사업“인기상한가”/1인 평균 10가구·92%가 60㎡이하

◎올들어 1만3천여가구 등록… 작년의 3배/“불황기 고정수입에 시세차익까지” 40∼50대퇴직자 몰려5가구 이상의 주택을 사들여 일정기간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경기침체로 직장에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한 40∼50대 중년들이 퇴직금 등의 목돈을 활용, 노후 생활안정도 꾀하고 재테크도 할 수 있는 임대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지난 94년말 전국의 임대사업자와 임대가구는 각각 29명, 7백83가구에 그쳤으나 지난달말 현재 1천9백12명, 1만8천4백81가구로 급증했다. 매매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업자를 포함한 전체 임대사업자 2천8백59명의 70%에 이른 셈이다. 매입임대주택제도란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사 3년 이상 세놓을 경우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매입임대가구는 제도 도입 초기에 월 2∼9%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지난해 말 이후부터 매월 2천가구 가량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동안 1만3천7백79가구가 매입임대가구로 새로 등록, 제도도입 후 지난해말까지 등록된 임대가구수 4천7백2가구의 3배 수준에 달했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정책과장은 『기업의 조기퇴직제 시행 등으로 적당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소액자본이 임대주택사업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의 최적 투자대상지로는 공단 지역이나 대학가, 역세권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임대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일정한 임대수입과 자산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어 임대사업자들의 주된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오산 운암지구의 60㎡ 규모 5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구입비가 2억7천만원(실입주금 5천4백만원×5), 임대보증금이 1억원(2천만원×5)이어서 실제 1억7천만원만 있으면 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매입임대사업자의 평균 임대가구수는 약 10가구며 60㎡이하가 전체 임대가구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김종호씨(47)는 『지난해 직장에서 밀려난 뒤 퇴직금과 적금 1억원으로 매입임대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안정된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소형 임대주택사업시 세금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2억원 미만의 소액자본으로 미분양 주택을 손쉽게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 매입임대업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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