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탕 훔쳐보다 붕괴사고 목욕탕에 배상책임"

한 남성이 여탕 천장 위에서 욕실을 훔쳐보다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목욕하던 여성이 다친 데 대해 목욕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7일 목욕탕 천장 붕괴사고로 목등을 다친 김모(여)씨와 가족이 목욕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8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여탕 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잠금장치를 하지않아 무단침입을 방치했고 성인 남자가 발을 디딜 경우 무너져 내릴 정도로 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3년 1월 충남 모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욕실 천장이 신원이 불명확한 한 남성의 하중을 못 이기고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건축자재가 몸을 덮쳐 목과 허리 등을 다쳤고 부상 충격으로 과민상태가 계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얻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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