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전 수원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당시 팜플렛에는 아파트가 전철역에서 5분 거리에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준공돼 가보니 도보로 20분 가량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분양회사가 과장광고를 한 셈인데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분양회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분양계약서 상에 기재된 계약내용 이외에 팜플렛이나 모델하우스 등의 광고수단을 통해 홍보된 내용이 과연 분양받은 사람과 분양회사 간에 합의된 계약의 내용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건의 관건입니다.
이 점에 관해 그 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6나45598호 판결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는 많은 요인들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것이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 개별적인 분양계약서에 표시하기 부적당한 내용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분양받은 사람들이 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 기타 분양계약 당시의 주택공급현황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비슷한 이 사건의 경우에 법원은, 분양안내책자에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5분’이라 함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을 말하지만, 위 분양안내책자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부지와 인근 전철역, 모델하우스의 위치 등이 표시된 약도도 첨부되어 있는 점,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바 있는 분양당사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변 교통환경이나 전철역까지의 거리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철역까지의 소요시간은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에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배상청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