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사 영업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회사별 신용불량자수 공개 의무화내년부터는 신용카드사별 신용불량자수가 외부에 공표되고, 불량자가 많은 카드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는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와 금감위원 반대로 대폭 후퇴했던 신용카드 발급 억제대책이 여론의 비판에 밀려 다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회원확대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부대업무가 지나치게 많은 카드사에 불이익이 주어지고 가맹점공동이용제가 자율화돼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영업환경이 나빠질 전망이다. ◆ 카드사 감독 엄격해진다 앞으론 어느 카드사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한도를 부적절하게 부여하는지 소비자들이 직접 알 수 있다. 매월 카드사별 신용불량자 등록 수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된 불량자가 많은 카드사는 카드 발급실태에 대해 금감원이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업무보고서 양식도 까다로워진다. ▲ 경품 제공현황 ▲ 업무제휴 카드발급 현황 ▲ 신상품개발 현황 등을 금감원에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부대업무도 경영실태 평가때 반영, 부대업무가 많은 곳은 불이익을 받는다. ◆ 다시 까다로워진 카드발급 금감위는 당초 무분별 카드발급을 막기 위해 신규 발급때 ▲ 부모 동의 ▲ 소득증빙 서류 제출 등을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규개위와 금감위원 일부가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 무산됐었다. 이에대해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고, 금감위는 결국 일주일만인 14일 발급규정을 다시 바꿨다.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 부모동의는 받지 않더라도 카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부모)에게 발급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카드사는 부모가 사용중지를 요청하면 즉각 이에 응해야 한다. 소득증빙과 관련해서도, ▲ 신청인 본인 여부 ▲ 카드 발급 의사 ▲ 소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기록ㆍ보관토록 의무화했다. ◆ 무단발급 카드사 무더기 징계 당국의 이 같은 의지는 카드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로 이어졌다. 금감위는 14일 ▲ 삼성 ▲ LG ▲ BC ▲ 국민 ▲ 다이너스 등 5개사에 무자격자 카드발급, 신용정보 대외유출 등 혐의로 주의적경고, 임원문책 등 징계를 내렸다. ◆ 가맹점 수수료 인하유도 앞으로 카드사는 가맹점 공동망을 이용하든지 또는 자체 가맹점을 확보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자율화함으로써 가맹점 공동망 가입비를 적정수준으로 유도, 오히려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수료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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