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차장엔 늘 주먹만한 돌멩이와 벽돌이 널려 있다. 외지인들이 청사를 찾으면서 늘 의아해 하는 부분이다.
배경은 서울중앙지법이 서관과 동관으로 나뉘는 특이한 구조로 건축되면서 동서 양 측면으로 경사가 기울어져 평행 주차시 차가 경사면으로 쏠려 내려가기 때문이다.
청사 주차면은 총 900대이지만, 하루 5,0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주차는 필수. 이때 먼저 주차한 차를 배려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놔야 하는데, 이것이 주차장 경사문제로 돌이나 벽돌을 자동차 뒷바퀴에 받쳐놓지 않으면 주차 차량이 저절로 움직여 주위 앞뒤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빈발하게 된다.
법원 관리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관상 보기 좋은 나무조각 30~40개를 비치해 뒀지만, 방문객들이 하나 둘 가져가면서 대신 돌멩이와 벽돌로 대신했다. 그러다 보니 청사 주차장엔 온통 벽돌과 돌멩이가 나뒹구는 '시위현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법원 청사의 주차장면적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차장 돌멩이와 벽돌은 청사 '명물(?)'로 자리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양재동에 짓고 있는 새 법원청사가 완공되는 대로 파산부 별관과 서울행정법원이 이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