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쌍용차 "내년 매각… 3년내 정상화"

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재기 발판

법정관리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17일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쌍용차는 내년 중 인수합병(M&A)을 완료하는 한편 3년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인가 결정은 채권단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법원이 쌍용차 회생안을 끝까지 거부한 해외채권자의 반발과 줄소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를 살리는 쪽으로 결정한 것은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도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쌍용차 존속가치는 1조2,958억원으로 청산가치 9,560억원을 웃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또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이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ㆍ형평성 문제에 대해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 비율과 회생채권의 현가 변제율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따르는 이른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외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실질 찬성 비율이 65.48%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 점과 11일 열렸던 4차 관계인 집회에서 실제 결의에 참가한 채권자 중 압도적 다수인 99.52%가 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는 해외채권단 등이 이번 법원의 인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쌍용차가 청산될 경우 쌍용차 임직원 4,800여명은 물론 수백개 협력업체 직원 등 직간접적인 일자리 20만여개가 증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으로 생산성ㆍ판매실적이 향상됐고 협력적 노사관계까지 구축됐는데 만약 절차가 폐지되면 대량실직이나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지역사회 경기 위축, 주식 상장폐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2월6일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해 5월22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여는 등 쌍용차를 둘러싼 여러 입장과 향후 관리방향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달 6일과 11일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해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에 부쳤으나 회생채권자 조의 반대로 부결되자 이날 회생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쌍용차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신차개발에 드는 자금 조달은 물론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 등의 숱한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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