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확보된 물증과 사직동팀원 진술의 구체성등을 근거로 朴씨가 지난 1월말 최초보고서 문건 3건을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에게 유출하고 서울지검의 수사직전 최광식(崔光植)사직동팀장에게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내사기록 4건을 뺀채 검찰에 제출케하는등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은닉, 증거은닉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朴씨 변호인단은 『사직동팀 최광식(崔光植)팀장이 朴씨와의 대질에서 말을 바꾸는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朴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르면 23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