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어느날 아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인 중증장애인 김행복씨는 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선다. 직장은 집에서 1㎞ 정도 떨어진 정부종합청사.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출근한다.
그는 이동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무실에 들어선다. 건물에 들어설 때도 문턱이나 가파른 경사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일이 없다. 주말에는 휠체어를 타고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강변에서 바람을 쐬기도 한다.
‘장벽 없는 도시(Barrier Free City)’인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생활공간 속에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으므로 누가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는가는 도시활동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민의 인식도 바뀌어간다. 장애인도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이 장벽 없는 도시다.
급격히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와 공공서비스 역할증대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스웨덴ㆍ일본 등의 선진국은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이미 장벽 없는 도시를 실천해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우선 원천적으로 도시계획단계에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기존의 도시는 장벽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써 편의시설을 설치해왔기 때문에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지하철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것은 이동할 때 편의시설을 필요로 할 만큼 극복해야 할 장벽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현장상황과 연속적인 이동동선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 현재 법으로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소한의 기준이며 설치 또한 단위시설 별로 되고 있어 교통 약자의 연속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법만으로 통제되기는 어렵다. 예산과 전문인력 등의 부족도 문제지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 과거 공급 중심의 양적 도시개발 시대는 지나갔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2기 신도시와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은 수요자 중심의 질적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 환경ㆍ생태도시, 인간중심도시, U-시티(정보통신도시), 문화도시 등의 도시 비전은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장벽 없는 도시 또한 선진도시의 모델로 제시돼야 할 비전이다. 장벽 없는 도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