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50억원인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3년간 연간 1억원가량의 법인세가 절감된다. 또 중소기업 졸업 이후 4~5년간은 연간 5,000만원의 법인세가 절감된다.
매출액 1,000억원에 5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한 중견기업의 경우 연간 4,75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중견기업 육성대책 가운데 조세부담 완화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사라지는 각종 세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이 끝난 후 5년 동안 추가로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기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기간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7%가 적용되며 일반기업은 10~14%가 적용되는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끝난 후 처음 1~3년간은 8%, 이후 4~5년간은 9%로 적용된다.
일반 R&D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의 경우 25%, 일반기업은 3~6%가 적용되는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끝난 후 처음 1~3년간은 15%, 이후 4~5년간은 10%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과 졸업부담 완화기간(5년) 중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최초 한번에 한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를 오갈 때에도 유예기간과 완화기간 8년 동안은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