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강남권 거주자 중심으로 반발을 사온 종부세 위헌성 논란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손모씨 등 85명이 올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달라며 역삼ㆍ삼성ㆍ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며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종부세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며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스스로 위헌 제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며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헌재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위헌 제청은 지난해 말 종부세 납부 기준이 부동산 9억원(공시지가 기준)에서 6억원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되자 ‘세금폭탄’을 우려한 종부세 대상자들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