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이패스 제한속도 상향 '뜨거운 감자'로

현실에 맞게 50㎞까진 높여야

연료비 절감·온실가스 감소 등 사회적 편익 연 199억 달해

"옆차량과 충돌 등 사고 방지… 차폭 확장 공사비용 큰 부담"

도로공사는 부정적 입장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제한속도(30km/h)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속도 제한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주무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비용 문제 등으로 제한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도로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한 차량의 평균 속도는 49.8km/이며 전체 차량의 85%는 평균 66km/h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수치는 도로교통연구원이 지난해 6월과 지난 2013년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측정한 결과이다.

도로교통연구원은 하이패스 구간의 교통사고와 통과속도,이용현실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보다 10~20km/h 가량 제한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다만 안전을 위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부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차폭이 3m가 채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옆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최소 차폭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윤혁 도로교통연구원은 "전제조건만 해결한다면 하이패스의 제한속도를 높이더라도 교통공학상 문제가 없다"며 "하이패스의 속도를 50km/h까지 높일 경우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배출감소 등으로 연간 199억원 가량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하이패스 제한속도를 관장하는 경찰청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이패스 제한속도는 경찰청 고시사항이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경찰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한 개선조치가 이뤄지면 제한속도 상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비용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차폭이 3m가 채 되지 않는 하이패스 구간 도로가 상당히 있어 공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20년부터 고속도로 요금소를 스마트톨링(모든 차량이 정상 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한 뒤 요금을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할 예정이어서 하이패스 구간의 차폭을 넓히는 공사를 할 경우, 비용이 이중 소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한 운전자는 "하이패스 제한속도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라며 "차폭을 넓히기 쉬운 구간이라도 제한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