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수 사각지대' 자영업자 세금징수 강화

만성 세수부족 메운다<br>■ 고소득 전문직 소득자료 강제 제출 추진<br>유리알지갑 직장인과 과세 형평성도 맞춰


'세수 사각지대' 자영업자 세금징수 강화 만성 세수부족 메운다■ 고소득 전문직 소득자료 강제 제출 추진유리알지갑 직장인과 과세 형평성도 맞춰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전문직 소득자료 강제제출 추진 • 정책 로드맵, 연초부터 줄줄이 대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해 중점 정책 추진 내용으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가들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를 내세워 그동안 세수 사각지대로 마냥 방기돼왔던 자영업 영역에 대한 세금징수가 보다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공평과세는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과의 형평성을 따져 항상 문제가 됐던 부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 과세함으로써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장부를 강제로라도 열어보겠다는 안(案)이다. 정부는 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ㆍ관세사 등 외에 변호사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 수임금액뿐 아니라 수임건별 금액 등이 적힌 상세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직들은 전문직 사업자의 관련 협회에서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김락희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변호사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 등이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 기관과 현재 이 같은 방안을 심도 깊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성실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이행강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산정 때 공제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변호사 수입 중 일부를 노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 신고자로 하여금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수임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 비장부기장 사업자에 대해 현재보다 불리한 경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장부기장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세금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고 사업자의 46%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과세되고 있다. 장부 없이 일정 비율 과세되는 추계과세 대상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도소매 9,000만원 이하, 제조ㆍ음식ㆍ숙박 등 6,000만원 이하 등으로 잡고 있다. 자영업자의 절반이 매출액이 6,000만~9,000만원 이하로 과세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문제는 추계과세 대상자가 내는 세금이 기장 자영업자보다 적다는 점이다. 기장 사업자는 증빙이 없는 경우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 반면 추계 사업자는 증빙 없이도 비용이 일정 수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계 사업자의 세 부담이 장부 기장 사업자에 비해 현재보다 불리해지도록 경비율을 조정, 추계과세를 줄일 계획이다. 또 기장을 하지 않는 무(無)기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20%)도 중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월 2만~3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장부기장을 해주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도 장부기장을 할 경우 기장비용 대비 세액공제 혜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1/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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