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시가 매춘행위를 막기위한 방편으로 모텔과 호텔의 시간당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투숙객 실명제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9일 남가주 지역 뉴스 전문통신사인 시티뉴스 서비스(CNS)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8일 시내 모든 호텔 및 모텔에서의 시간대여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시 검찰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새 조례안은 시간제로 방을 사용토록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업주가 같은 방을 정리하지 않은 채 12시간 안에 한번 이상 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업주는 또 투숙객에 대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고 투숙객의 인적사항을 적은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종업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교육시키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