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화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무용지물

도입이후 8월까지 체결 전무<br>온라인 등급분류 신청도 0건

영화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물론 편리한 등급 분류를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한 온라인 등급분류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29일‘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채택 실태 자체조사결과’를 통해“영화진흥위원회가‘영화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한 2011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상업영화 개봉작 57편 중 스태프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영화를 제작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100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관상’‘베를린’‘스파이’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대 보험을 적용한 영화도‘공모자들’한 편뿐이었다.


정 의원은“최근 영화‘관능의 법칙’(명필름)의 경우 전 스태프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고,‘국제시장’(JK필름)은 감독급을 제외한 스태프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며 “그러나 다른 어떤 작품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영진위도 실정을 모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표준근로계약서가 유령정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영진위의 적극적인 유인정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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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 등급분류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29일 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오알스시스템’을 이용해 영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위는 올 4월부터 9월 말까지 오알스시스템을 통해 301편의 국내외 영화가 등급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이는 서류 접수 건수라고 유 의원측은 주장했다. 영화사들이 오알스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대본,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는 신청하나 영화파일 자체는 택배 등을 통해 부산에 있는 영등위로 보내고 있어 실질적인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영등위의 하드웨어는 10TB(테라바이트) 용량에 맞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영화 본편을 제외한 영화 예고편·뮤직비디오·공연 등에 이용되는 용량만 10TB”라며“영화를 수용하려면 앞으로 최소 175TB는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등위는 이와 관련,“올해 6억원, 내년에 11억원 등 모두 17억원을 투입해 하드웨어 용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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